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서양식, 법원마다 다른 것을 쓰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서양식, 법원마다 다른 것을 쓰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서양식은 전국 어느 가정법원이든 같은 것을 씁니다. 대법원이 통일된 서식을 내려보내 각 법원 민원실과 전자소송 화면에서 같은 양식을 쓰도록 하고 있어, 서울에서 받은 서식을 부산 법원에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첨부서류 안내문이나 인지 납부 방법 안내가 조금씩 다르고, 일부 법원은 진술서 서식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식 자체보다 그 법원의 안내문을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실수를 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은 옛것이거나 법무사 사무소가 만든 것일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2. 상속포기서양식, 한정승인 서식과 어떤 차이인가요?
상속포기서양식과 한정승인 서식은 앞부분은 거의 같고 뒷부분이 다릅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한정승인 서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는 재산목록 칸이 붙어 있고 포기 서식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포기는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이라 목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 서식을 받아 놓고 한정승인을 하려 하시면 목록이 빠져 보정을 받고, 반대로 한정승인 서식에 포기라고 적으면 목록이 불필요한데도 채우게 되니 처음부터 맞는 서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서양식, 잘못된 옛 서식을 쓰면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포기서양식이 옛것이라도 신고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뜻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특정 서식을 쓰라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한 사항이 다 들어 있으면 오래된 양식이라도 접수됩니다. 다만 옛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호적 표시가 남아 있거나 등록기준지 칸이 없어 보정을 받게 되고, 보정에 응하는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기한이 넉넉하면 문제가 없지만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을 거듭하면 위험해집니다. 접수 자체는 첫 제출일로 인정되니 우선 내고 고치는 편이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