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셀프, 대리인 없이 낸 사건도 똑같이 처리되는 효력인가요?

Q1. 상속포기셀프, 대리인 없이 낸 사건도 똑같이 처리되는 효력인가요?

상속포기셀프로 본인이 직접 접수한 사건과 변호사가 낸 사건은 법원에서 똑같이 다루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심리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해 오히려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대리인이 없다고 불리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 신고는 서면으로만 심리되어 출석할 일도 거의 없고, 요건만 갖추면 수리 심판이 같은 속도로 나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서류가 잘못되었을 때 보정 명령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이 단순하고 기한이 넉넉하면 셀프로 충분하고, 심판문의 효력도 대리인을 통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Q2. 상속포기셀프, 하다가 중간에 맡기면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포기셀프로 시작했다가 보정 명령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소를 걸어와 중간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접수한 사건을 그대로 두고 대리인 선임계와 위임장만 법원에 내면 그 뒤부터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고 접수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히려 접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기한 걱정 없이 대리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맡기실 때 그동안 받은 보정 명령서와 낸 서류 사본, 사건번호를 함께 건네시면 인수가 빠릅니다. 보수는 남은 단계만큼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처음부터 맡긴 것보다 적게 듭니다.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대리인이 그 사건에 등록해 이어받습니다.

Q3. 상속포기셀프,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 중 혼자 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셀프에서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는 각각 장단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집에서 밤에도 접수할 수 있고 인지가 조금 싸며 보정 명령과 심판문이 화면으로 바로 오지만, 처음 가입과 인증서 준비가 번거롭고 서류를 스캔해 올리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민원실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 빠진 것을 그 자리에서 짚어 주어 처음 하는 분에게는 마음이 놓이지만, 평일 낮에 법원까지 가야 하고 우편으로 오는 보정 명령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젊은 분이나 서류에 익숙한 분은 전자소송이, 한 번에 확실히 끝내고 싶은 분은 방문이 맞습니다. 기한이 급하면 어느 쪽이든 그날 접수되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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