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상담,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답이 빨라지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상담, 어떤 자료를 가져가면 답이 빨라지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상담에서 답을 빨리 듣고 싶으시면 세 가지를 챙겨 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누가 상속인인지와 사망일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둘째는 채권자에게서 온 독촉장이나 법원 우편물인데 빚의 규모와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고인 명의 재산을 아는 대로 적은 메모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어 두 번 오실 일이 없습니다. 독촉장은 봉투째 가져가시면 소인 날짜로 안 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상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상속포기상담은 형편에 따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 자체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해 주고, 법률구조법 제7조는 구조 업무를 이유로 수수료나 다른 명목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시면 신고 대행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각 지방법원 민원실의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구청의 마을변호사 제도도 있으니, 우선 전화로 상담 가능한 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한이 촉박하면 예약을 기다리는 사이 세 달이 지날 수 있습니다.
Q3. 상속포기상담, 받은 뒤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상속포기상담을 받으신 뒤에도 결정을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시간은 상담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기한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세 달이고 상담을 받았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남은 날짜를 계산해 접수 마감일을 정해 두시는 것이 먼저이고, 서류를 떼는 데 며칠, 접수 뒤 보정에 응하는 데 며칠이 필요하니 마감 2주 전에는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결정이 어렵다면 우선 기간 연장을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상담 뒤 한 주 안에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