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재산포기, 신고 뒤에 받은 상속세 고지서는 어떤 대상인가요?

Q1. 상속재산포기, 신고 뒤에 받은 상속세 고지서는 어떤 대상인가요?

상속재산포기가 수리된 뒤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등록부만 보고 자녀 전원에게 보내므로 포기 사실을 모릅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고,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했을 때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으시면 심판문 사본을 세무서에 내어 명단에서 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기 전에 사망보험금처럼 고유재산으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으니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Q2. 상속재산포기, 회사 주식이나 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상속재산포기를 하면 고인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과 지분도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은 값을 매기기 어렵고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포기를 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가고, 아무도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처분합니다. 문제는 고인이 대표였던 회사의 운영인데, 포기한 자녀가 주주총회에 나가거나 대표를 이어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회사 일에는 손을 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직원 급여나 거래처 정리가 급하다면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사람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상속재산포기, 신고한 뒤 유언으로 받는 유증은 어떤 효력인가요?

상속재산포기를 했더라도 고인이 유언으로 따로 남긴 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몫과 유언으로 특정해서 준 것은 법적으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속은 포기하고 유증만 받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고인의 빚보다 앞서지는 않아,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한정승인한 다른 상속인이 청산할 때 유증은 채권자 다음 순위로 밀립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유증을 받아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규모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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