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대습상속포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도 신고하는 대상인가요?

Q1. 대습상속포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도 신고하는 대상인가요?

대습상속포기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손자는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손자도 자기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없으니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고 넘기다가 뒤늦게 독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이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고하고, 손자가 여럿이면 각자 따로 냅니다. 기한은 할아버지의 사망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세 달입니다. 손자가 여럿이면 사건번호가 각각 붙으므로 접수증을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2. 대습상속포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으면 할아버지 것도 못 받는 조건인가요?

대습상속포기를 이해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 두 상속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그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포기는 아버지의 재산과 빚에만 미치고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재산을 남기셨다면 받을 수 있고, 빚을 남기셨다면 따로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다고 나중에 아버지 재산까지 잃는 것도 아니니 각 상속마다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상속의 기한이 따로 흐르니 각각의 안 날을 적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Q3. 대습상속포기, 며느리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기준인가요?

대습상속포기에서 빠뜨리기 쉬운 사람이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그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먼저 떠난 남편의 자리를 이어 며느리도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과 함께 포기 신고를 해야 빚에서 벗어납니다. 재혼하셨다면 인척 관계가 끝나 상속인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없이 며느리만 남았다면 며느리 혼자 그 몫 전부를 이어받으니 더욱 신고를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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