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뜻, 단순승인과 어떤 차이인가요?
Q1. 상속포기뜻, 단순승인과 어떤 차이인가요?
상속포기뜻을 제대로 알려면 반대편에 있는 단순승인부터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25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아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그 정반대로 재산도 빚도 전혀 받지 않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선택입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고 세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포기는 기한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중간에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있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Q2. 상속포기뜻, 몫을 형제에게 넘기는 양도와는 무엇이 다른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뜻과 자주 섞이는 것이 상속분 양도입니다. 둘 다 내 몫을 안 갖는다는 점은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포기는 법원에 신고해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버리는 것이라 내 몫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다른 상속인에게 흩어져 가고 누구에게 갈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상속인 지위는 유지한 채 내 몫을 특정한 형제나 제삼자에게 넘기는 것이라 받을 사람을 내가 고르고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양도하면 상속인으로서 진 빚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채권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면 포기, 특정한 사람에게 몫을 몰아주려면 양도나 협의분할이 맞는 길입니다.
Q3. 상속포기뜻, 유류분만 포기하는 것은 어떤 범위인가요?
상속포기뜻과 유류분 포기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뒤 세 달 안에 법원에 신고해 상속 전체에서 빠지는 것이고, 살아 계실 때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 포기는 이미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남에게 간 상황에서 내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속이 시작된 뒤 하는 것이면 신고 없이 상대에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되고 소를 내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저절로 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유류분도 당연히 없어지지만, 유류분만 포기하면 상속인 지위와 남은 재산에 대한 몫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