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무연고자상속포기,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떤 절차로 정리되나요?
Q1. 무연고자상속포기,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어떤 절차로 정리되나요?
무연고자상속포기가 문제 되는 상황은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53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남은 재산을 조사해 채권자에게 갚고, 일정 기간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낸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관리인을 세워 달라고 청구해 재산 범위에서 받아 가고, 가족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도 같은 절차로 정리됩니다.
Q2. 무연고자상속포기,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오면 어떤 대상인가요?
무연고자상속포기를 알아보시는 분 가운데 얼굴도 모르는 친척의 빚 때문에 연락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되므로 고인의 사촌이나 조카에게 채권자가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상속인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 앞순위가 살아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것이고 앞순위가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후자라면 연락을 받아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세 달 안에 포기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재산에 손대지만 않으면 아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Q3. 무연고자상속포기,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신고한 효력이 생기나요?
무연고자상속포기에서 흔한 오해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상속도 포기한 것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신 인수 거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뜻이라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를 치르지만,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아 있어 빚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인수를 거부하셨더라도 세 달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장례를 치렀다고 상속을 승인한 것도 아니어서, 장례를 치른 뒤에 포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재산에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기 돈으로 치르고 영수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