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 금액, 빚이 얼마 이상이면 하는 것이 맞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 금액, 빚이 얼마 이상이면 하는 것이 맞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 금액에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판단은 빚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재산과 빚을 견주어 무엇이 남는지로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등기부와 신용정보를 확인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재산이 더 많으면 승인을 택하는 것이 기본이고, 액수가 비슷하거나 재산 가치를 알기 어려우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빚이 몇 백만 원이라도 재산이 아예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고, 빚이 몇 억이라도 재산이 그보다 크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Q2. 상속포기 금액, 소액 빚만 있으면 그냥 갚는 대상도 되나요?

상속포기 금액이 작아 그냥 갚고 끝내려는 분도 많습니다. 빚이 몇 십만 원이고 재산은 없다면 갚는 것이 절차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갚는 순간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어 나중에 드러나는 다른 빚까지 떠안게 된다는 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빚이 그것뿐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소액이라도 포기 신고를 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갚고 싶으시면 상속인 자격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자기 돈으로 갚되 그 뜻을 문서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신용정보 조회에 나오지 않는 개인 채무나 보증이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소액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Q3. 상속포기 금액, 신고서에 빚 액수를 적어야 하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 금액을 신고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는 재산이 얼마든 빚이 얼마든 상관없이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것이라 서식에 금액 칸이 아예 없고, 법원도 액수를 묻지 않습니다. 재산목록과 빚 내역을 적어야 하는 것은 한정승인 쪽입니다. 그래서 포기 신고를 위해 채권자에게 빚이 얼마인지 확인서를 받아 올 필요가 없고,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신고가 늦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특별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빚이 얼마인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니, 신고서에는 적지 않더라도 독촉장과 조회 결과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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