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대상, 고인의 벌금이나 과태료도 넘어오는 범위인가요?
Q1. 상속포기대상, 고인의 벌금이나 과태료도 넘어오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대상을 따질 때 벌금은 조금 특별합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그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고,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대신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조세나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이나 추징은 재판 확정 뒤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세금 관련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는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본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확정된 것은 상속재산에서 집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어느 쪽이든 상속인의 재산은 안전하고, 문제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만 정리됩니다.
Q2. 상속포기대상, 고인 명의 휴대폰과 통신 요금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대상에 고인 명의 휴대폰 요금도 들어갑니다. 밀린 통신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고인의 빚이라 포기하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고, 통신사에 사망 사실을 알려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위약금은 사망 해지라 면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포기를 하실 예정이면 고인 번호를 자녀 명의로 승계하거나 단말기를 가져다 쓰는 것은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폰에 남은 사진과 연락처는 재산이 아니라 개인정보라 가족이 백업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그 안의 간편결제 잔액이나 포인트는 재산이니 손대지 마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대상, 고인이 낸 계약금이나 청약 통장은 어떤 범위인가요?
상속포기대상 가운데 놓치기 쉬운 것이 고인이 어딘가에 걸어 둔 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전세 계약의 보증금, 청약 통장의 납입금, 분양 계약의 중도금은 모두 고인의 재산이라 포기하면 받지 못하고 다음 순위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특히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이 재산 가치라 자녀가 승계하고 싶어 하는데, 승계는 상속인만 할 수 있으므로 포기하면 그 자격도 잃습니다. 분양 계약은 남은 중도금과 잔금이 빚으로 붙어 있어 계약을 이어받으면 그 부담도 함께 오니, 재산과 빚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는 사망 사실을 알려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되, 포기 전에 해지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면 처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