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동산상속포기, 근저당이 잡힌 집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Q1. 부동산상속포기, 근저당이 잡힌 집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부동산상속포기를 고민하실 때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시세와 대출 잔액을 먼저 견주어 보셔야 합니다. 근저당은 그 집을 담보로 한 빚이므로 집을 팔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있어야 상속인 몫이 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크게 잡혀 있으니 은행에 잔액을 확인하시고, 시세는 실거래가나 감정으로 가늠하시면 됩니다. 남는 것이 확실히 있다면 포기하기보다 한정승인으로 집을 지키는 편이 낫고, 남는 것이 없거나 다른 빚까지 얹혀 있다면 포기가 깔끔합니다. 집 한 채 때문에 다른 빚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전체 빚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2. 부동산상속포기, 재산세나 관리비 고지서는 어떤 대상인가요?

부동산상속포기를 하셨는데도 재산세 고지서가 상속인 이름으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구청이 등록부만 보고 자녀에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낼 의무가 없고, 심판문을 구청 세무과에 내면 고지가 취소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포기한 사람이 부담할 것은 아니지만 관리사무소가 사정을 모르니 심판문 사본을 보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순위가 없으면 재산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미납 상태로 남습니다.

Q3. 부동산상속포기, 등기부에 포기 사실이 표시되는 효력인가요?

부동산상속포기를 해도 등기부에는 아무 표시가 남지 않습니다. 등기는 소유권이 옮겨질 때 하는 것이고 포기는 상속인이 되지 않겠다는 신고라, 심판이 나도 등기소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고 등기부는 여전히 고인 명의로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할 때 포기한 사람의 심판문을 함께 내어 그 사람을 빼고 등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포기한 사람이 실수로 상속등기 신청에 이름을 올리면 등기소가 심판문을 보지 못한 채 등기해 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포기해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 사람이 등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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