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수수료, 법원에 내는 돈에 세금이 붙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수수료, 법원에 내는 돈에 세금이 붙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수수료로 법원에 내는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조는 심판의 청구와 그 밖의 신청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곧 인지대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송달료도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것이라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 5,000원과 송달료 몇 만 원이 전부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 쪽이니, 견적서에 세금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법원 수수료가 아니라 대행 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Q2. 상속포기수수료, 대행 명목으로 따로 붙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수수료 가운데 대행 수수료라는 항목이 견적에 따로 붙어 있으면 무엇에 대한 돈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정해진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수와 별개로 수수료를 얹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서류 발급 대행에 드는 실비나 교통비라면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고, 인터넷 대행 업체가 받는 수수료라면 그 업체가 법률사무를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액이 같더라도 항목이 보수와 실비로 나뉘어 있는 견적이 투명한 것이고, 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은 금액이 크면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포기수수료, 심판문 재발급이나 증명원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속포기수수료는 신고 뒤에도 소소하게 이어집니다. 심판문 등본을 더 발급받으면 한 부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이고, 확정증명원은 한 통에 500원,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면 장당 몇 십 원의 복사비가 듭니다. 채권자마다 사본을 보내야 하니 처음에 넉넉히 떼어 두시면 다시 오갈 일이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사건은 화면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 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찾으려고 사건 조회를 신청할 때도 큰 비용은 없습니다. 결국 법원 쪽 지출은 다 합쳐도 몇 만 원이라 대행을 맡기실 때의 보수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