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법무법인, 단순 신고 사건도 맡는 대상인가요?
Q1. 상속포기법무법인, 단순 신고 사건도 맡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법무법인이 단순한 신고 사건을 맡느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맡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은 소송을 주로 다루는 곳이 많아 포기 신고처럼 서류 위주의 사건은 담당 변호사보다 직원이 처리하고 보수는 개인 사무소나 법무사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다툼이 없는 평범한 사건이라면 굳이 법무법인을 찾을 이유는 크지 않고, 기한이 지났거나 소가 걸려 있거나 후순위 친척 수십 명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여러 변호사가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상담 때 사건의 복잡도를 말씀하시면 맡을지와 금액을 정직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법무법인, 후순위 친척 수십 명을 한 번에 맡기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법무법인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이 상속인이 수십 명인 사건입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어 형제자매와 그 자녀, 4촌까지 내려가면 상속인이 서른 명을 넘기도 하는데, 각자 신고해야 하므로 서류를 모으고 위임장을 받고 사건번호를 관리하는 일이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법무법인은 직원과 변호사가 여럿이라 이런 사건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고, 한 사무소가 전체를 맡으면 누가 빠졌는지 한눈에 관리됩니다. 조건은 각 상속인이 개별로 위임장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한 사람이 대표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보수를 정하되 서류가 겹치는 만큼 할인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Q3. 상속포기법무법인,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쓰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법무법인에 맡기실 때 위임장의 수임인은 법인 자체로 적습니다. 변호사법 제50조는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임장에는 법무법인의 이름과 사무소를 적고 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가 실제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도 위임 관계는 법인과 이어지므로 새로 위임장을 쓸 필요가 없고, 이 점이 개인 사무소와의 차이입니다. 위임장에 담당 변호사 이름을 함께 적어 두시면 누가 사건을 맡는지 분명해집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 사무소에 맡길 때와 같이 필요하고, 법인 쪽에서 준비한 서식을 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