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부모님채무상속, 빚 규모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Q1. 부모님채무상속, 빚 규모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부모님채무상속을 정하려면 얼마가 남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조회를 신청하면 대출과 카드, 보증, 세금 체납, 통신 요금까지 기관별로 결과가 옵니다. 다만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 오간 차용증이나 사채,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랍의 계약서와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결과가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나뉘어 도착하므로 마지막 회신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조회는 가장 먼저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가 모두 도착하기 전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해 두실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채무상속,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승계 대상인가요?
부모님채무상속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이 공과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고인에게 부과되었거나 고인이 낼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넘어서 내지는 않는다는 뜻이라 한정승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가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지방세도 같은 구조로 이어지고, 밀린 건강보험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승계됩니다. 재산을 물려받기로 정하셨다면 이 금액까지 더해 계산해 보셔야 하고, 체납액은 조회 결과에 함께 나오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나 원천세처럼 뒤늦게 확정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 확인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부모님채무상속, 사망 뒤 나온 카드값은 어떤 기준으로 갚나요?
부모님채무상속에서 사망 전에 쓴 카드 대금과 그 뒤에 빠져나간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생전에 쓴 것은 물려받는 빚에 들어가지만, 돌아가신 뒤 자동이체로 나간 관리비나 통신 요금은 누가 그 서비스를 계속 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살던 집에 계속 계신 가족이 있다면 그분이 부담할 몫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인의 계좌에서 그런 돈을 마음대로 빼 쓰면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할 때까지는 자동이체를 먼저 끊고, 급한 지출은 각자 계좌에서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보는 것이 실무이니 영수증을 챙겨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