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 서류를 놓고 가면 며칠 안에 접수되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 서류를 놓고 가면 며칠 안에 접수되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에 서류를 맡기고 나면 접수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알아 두셔야 기한 계산이 됩니다.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 위임장 확인과 청구서 작성에 하루 이틀이 걸리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접수하니 대개 2~3일 안에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제적등본이나 인감증명서가 빠져 있으면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밀리므로 맡기실 때 빠진 것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 기한이 일주일 안쪽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 당일이나 다음 날 접수를 요청하셔야 하고,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접수 화면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시면 안심이 됩니다. 접수가 되었다는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Q2.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 인감증명서는 몇 통 가져가는 자료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에 맡기실 때 인감증명서는 보통 사건당 한 통이면 됩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그 인감이 본인 것임을 보이는 용도라 신고 한 건에 한 통을 붙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따로 내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사건이 함께 있으면 사건 수만큼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을 요구하는 법원이 많으니 맡기기 직전에 떼시고, 용도란에는 상속포기 신고용이라고 적어 발급받으시면 다른 데 쓰일 걱정이 없습니다. 인감을 만들지 않으신 분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받아 가시면 되고, 사무소에 따라 통수를 더 요구하면 무엇에 쓰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Q3.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 심판문은 대리인이 받아 전달하는 절차인가요?

상속포기변호사사무실에 맡기면 법원의 심판문은 대리인인 사무실로 송달됩니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무실은 심판문을 받는 대로 의뢰인에게 알리고 원본이나 등본을 넘겨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사무실이 화면에서 내려받아 보내 주고, 종이 송달이면 우편으로 온 원본을 전달합니다. 수리 뒤 확정증명원 발급까지 맡겼다면 함께 받게 됩니다. 사무실이 연락을 미루면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 심판이 났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접수 때 받은 번호를 잘 두시고 한 달쯤 지나면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