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신청,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었으면 어떤 절차인가요?
Q1. 한정승인신청,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었으면 어떤 절차인가요?
한정승인신청을 준비하는 사이에 채권자가 고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 두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어도 그 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지만,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드는 효력은 그대로 생깁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청산 과정에서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가져가는 근거가 되므로, 배당을 계산할 때 이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부당하므로 심판문을 들고 집행에 대한 이의를 내어 풀어야 합니다. 어느 재산에 걸린 압류인지부터 등기부와 통장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한정승인신청, 취하하고 포기로 바꾸는 방법도 되나요?
한정승인신청을 냈다가 청산이 번거로울 것 같아 포기로 돌리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을 하려면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취하서를 내고 다시 포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달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기한 안에 새 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리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고 포기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포기를 냈다가 한정승인으로 바꾸는 것도 수리 전에만 가능하니,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접수 전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한정승인신청, 고인의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한정승인신청에서 자동차는 빠뜨리기 쉬운 재산입니다. 차량은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차종과 번호, 대략의 시세를 적어야 하고, 할부가 남아 있으면 그 잔액은 빚 쪽에 넣습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청산을 위해 차를 팔아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게 되는데, 팔기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이 등록은 상속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청산을 위한 절차이므로 심판문을 함께 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방치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 과태료가 계속 나오니 폐차든 매각이든 빨리 정하시는 것이 좋고, 폐차 비용도 상속 비용으로 정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