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동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서식인가요?

Q1. 상속포기동의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서식인가요?

상속포기동의서를 은행 창구에서 요구받는 것은 대개 법원 신고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한 사람이 찾아갈 때 나머지 상속인이 그 지급에 동의한다는 뜻을 적은 것으로, 은행마다 자기 서식이 있어 그 양식에 상속인 전원이 이름을 적고 인감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붙여 냅니다. 여기에 서명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고, 단지 그 예금을 그 사람이 받아 가는 데 이의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문서로는 소용이 없고 가정법원에 따로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동의서, 자동차나 주식 명의 이전에도 쓰는 범위인가요?

상속포기동의서는 자동차와 주식을 한 사람 명의로 옮길 때도 같은 구실을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은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인 전원의 협의서를 요구하고, 증권사도 계좌를 한 사람에게 넘길 때 나머지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때 문서의 실질은 그 재산을 특정인이 갖기로 하는 분할협의이므로, 이름은 동의서라도 재산을 특정해 적고 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가 협의서 서식을 엄격히 보니 은행용 문서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재산마다 따로 쓰기보다 처음부터 전체 재산을 담은 분할협의서 한 장을 만들어 두시면 어디서든 통합니다.

Q3. 상속포기동의서, 증여세가 붙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동의서로 내 몫을 다른 형제에게 몰아주면 증여세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나 명의개서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몫을 넘게 갖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처음 협의로 나눈 것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 협의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세금이 없고, 일단 법정 비율로 등기해 둔 뒤 마음을 바꿔 옮기면 그때는 증여가 됩니다. 순서 하나로 세금이 갈리니 등기를 서두르지 마시고 협의부터 끝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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