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양식, 사건명과 청구인 칸은 어떤 기준으로 적나요?
Q1. 상속포기양식, 사건명과 청구인 칸은 어떤 기준으로 적나요?
상속포기양식의 맨 위 사건명 칸에는 상속포기라고만 적으면 됩니다. 법원이 사건번호를 붙일 때 이 이름을 쓰므로 한정승인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청구인 칸에는 신고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를 적고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자녀나 배우자처럼 밝힙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낼 때는 자녀를 청구인으로 하고 그 아래에 법정대리인 친권자로 부모 이름을 적습니다. 피상속인 칸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 사망일을 적는데 기본증명서에 나온 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관계 칸에 며느리나 사위처럼 인척을 적어야 하는 대습상속이면 먼저 떠난 배우자의 이름도 함께 적습니다.
Q2. 상속포기양식, 첨부서류 목록에는 무엇을 적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양식의 아래쪽 첨부서류 칸은 낸 서류를 한눈에 보이게 적는 자리입니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을 적고 각 한 통이라고 표시합니다. 후순위 친척이라면 관계를 잇는 제적등본이 추가되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이나 그 청구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붙인 것과 목록이 다르면 보정을 받으니 접수 직전에 한 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는 서류가 아니라 접수 절차라 목록에 적지 않고 청구서 앞면에 붙이거나 전자납부 내역으로 냅니다.
Q3. 상속포기양식, 날짜는 작성일과 접수일 중 어느 쪽인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양식의 날짜 칸에는 서류를 쓴 날을 적습니다. 기한을 지켰는지는 이 날짜가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로 판단하므로, 작성일이 조금 앞서 있어도 상관없고 반대로 작성일이 기한 안이어도 접수가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사망을 안 날 다음 날부터 세 달을 세는데, 그 계산의 끝에 맞추어야 하는 것은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도착일이 접수일이 되니 며칠 여유를 두셔야 하고, 전자소송은 제출 버튼을 누른 시각이 접수 시각으로 남습니다. 작성일을 비워 두면 보정 대상이 되니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