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남편빚상속포기, 아내 명의 재산은 안전한 대상인가요?

Q1. 남편빚상속포기, 아내 명의 재산은 안전한 대상인가요?

남편빚상속포기를 고민하시는 아내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자기 명의 집과 예금입니다. 결론은 안전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남편의 빚과 무관하고 채권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아내 재산까지 잃는 것은 아내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뿐입니다. 다만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므로, 결혼 뒤에 산 가재도구나 예금은 아내 돈으로 샀다는 자료를 챙겨 두시면 채권자의 주장을 막기 쉽습니다.

Q2. 남편빚상속포기, 남편 보증을 아내가 섰으면 어떤 효력인가요?

남편빚상속포기를 하셔도 아내가 남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포기는 남편에게서 넘어오는 빚을 막는 것이고, 보증은 아내가 처음부터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이라 상속과 관계없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 신고를 하시기 전에 남편 대출 서류에 아내 서명이 있는지, 카드나 사업자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한 빚은 채권자와 따로 협의해 분할 상환이나 감면을 구하게 되고, 형편이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 빚의 보증인이었다면 그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 속해 포기로 끊어집니다.

Q3. 남편빚상속포기, 남편 카드 자동이체가 아내 통장에서 나가면 어떤 기준인가요?

남편빚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사이 남편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가 아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 돈으로 남편 빚을 갚은 것이 되는데, 이것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내 고유의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포기에 지장이 없지만, 그렇게 갚은 돈은 돌려받기 어렵고 채권자에게 빚을 인정한 것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시면 은행과 카드사에 알려 자동이체를 바로 멈추시고, 이미 나간 돈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남편 통장에서 나간 것이라면 그것은 손대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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