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한정승인서류, 재산목록은 어떤 서식으로 작성하나요?

Q1. 한정승인서류, 재산목록은 어떤 서식으로 작성하나요?

한정승인서류 가운데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재산목록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 민원실이나 누리집에 예시가 올라와 있어 그 형태를 따르면 됩니다. 부동산은 소재지와 지번을 등기부에 적힌 대로 옮기고 공시가격을 적으며,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 잔액을 적습니다. 빚은 채권자 이름과 금액, 확인한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는 확인된 시점과 추정임을 밝혀 적으면 되고, 비워 두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 두는 편이 뒤에 문제가 적습니다. 목록을 만들다 보면 무엇이 남았는지 스스로 정리되므로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기도 쉬워집니다.

Q2. 한정승인서류, 목록에서 빠뜨린 재산이 나오면 어떤 효력인가요?

한정승인서류의 목록에 적지 않은 재산이 뒤에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몰라서 빠진 것이라면 목록을 보완해 내면 정리됩니다. 문제는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라는 보호가 사라져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애매한 재산일수록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개인 간 차용증이나 보증은 특히 놓치기 쉬우니 서랍과 우편물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3. 한정승인서류,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자료를 더 내나요?

한정승인서류를 3개월이 지난 뒤에 내시는 경우에는 붙일 것이 늘어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가 보낸 지급명령이나 소장, 조회 결과를 받은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그동안 몰랐던 데 큰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적은 경위서도 씁니다. 그 사이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다면 그 목록과 금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날짜가 결론을 가르는 사건이라 우편 봉투와 문자까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한 재산이 장례비처럼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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