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하는법, 가족관계 서류는 누구 기준으로 떼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하는법, 가족관계 서류는 누구 기준으로 떼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하는법에서 처음 막히는 것이 서류를 누구 이름으로 떼느냐입니다. 원칙은 두 사람 기준으로 각각 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보이고, 신고하는 본인을 기준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그분과의 관계와 주소를 보입니다. 후순위 친척이라면 관계가 멀어 고인의 부모 기준 제적등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연결이 드러납니다. 증명서는 상세로 떼셔야 개명이나 혼외 자녀 같은 사정이 빠지지 않고,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을 요구하는 법원이 많으니 접수 직전에 떼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하는법, 돌아가신 분 통장을 먼저 확인해도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하는법을 알아보기 전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열어 두고 있어, 은행에서 잔액을 조회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조회를 넘어 돈을 찾거나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부터는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보기만 하시고 손대지 마시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공과금이 있다면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려 정지시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과금 정지는 은행 사망 신고와 함께 요청하시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Q3. 상속포기하는법,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안 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하는법을 찾다가 나는 상속인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넘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 판단이 틀리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앞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처음부터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자녀가 포기했으면 부모가, 부모도 포기했으면 형제가, 형제도 없거나 포기했으면 4촌까지 차례로 상속인이 됩니다. 앞순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면 가정법원에 사건 조회를 신청하거나 앞순위 가족에게 심판문을 받아 확인하신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