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청서류, 후순위 가족은 앞 순위 자료를 어떻게 구하나요?
Q1. 상속포기신청서류, 후순위 가족은 앞 순위 자료를 어떻게 구하나요?
상속포기신청서류를 후순위에서 준비하실 때 가장 막히는 것이 앞 순위가 이미 물러났다는 점을 밝히는 일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는데, 이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흘러가므로 앞 순위의 결정문을 받아야 자기 순서가 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사이가 나빠 받기 어렵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 조회를 요청하거나, 알고 있는 범위를 적은 경위서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미리 사본을 부탁해 두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앞 순위가 여러 명이면 전부의 결정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순위가 넘어온 사실이 드러나면 됩니다.
Q2. 상속포기신청서류, 외국 국적으로 바뀐 가족은 어떤 서식을 쓰나요?
상속포기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가족 가운데 국적을 바꾼 분이 있으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름이 지워져 있어 관계를 밝히려면 국적 상실 전의 제적등본과 현지 정부가 발행한 신분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문을 붙이고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받아 줍니다. 인감이 없으므로 서명인증으로 대신합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목이니 3개월 기한을 역산해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관할 법원에 필요한 목록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도와줄 가족이 있다면 위임장을 먼저 보내 두고 나머지 서류를 나중에 부치는 방식이 빠릅니다.
Q3. 상속포기신청서류, 제적등본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밝히나요?
상속포기신청서류에서 제적등본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료가 없어졌거나 기록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남아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등록초본의 세대 변동과 족보, 학적부처럼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보충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사실조회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걸리므로 서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아시는 순간 바로 담당 재판부에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건은 담당자가 확인할 것이 많아 수리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도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