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심판문,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서식인가요?

Q1. 상속포기심판문,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서식인가요?

상속포기심판문은 한 장짜리 간결한 문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39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을 심판으로 하고 심판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 법원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사건번호와 청구인의 이름이 나오고, 주문에는 청구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는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정도로 짧게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사망일도 함께 나와 있어 이것만으로 신분 관계가 드러납니다. 주문에 적힌 문장이 내가 신고한 내용과 맞는지 받으시면 한 번 읽어 확인해 보십시오.

Q2. 상속포기심판문, 여러 부가 필요하면 어떤 절차인가요?

상속포기심판문은 채권자와 은행, 등기소에 각각 낼 일이 많아 여러 부가 필요해집니다. 처음 고지받으실 때는 한 부만 오므로 추가로 쓰실 것은 등본 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부수를 적어 신청하시면 되고 한 부에 천 원 안팎이 듭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사건이라면 화면에서 직접 내려받아 필요한 만큼 출력하실 수 있어 훨씬 편합니다. 확정증명원도 함께 붙여 달라는 곳이 많으니 같은 수만큼 발급받아 한 벌씩 묶어 두시면 다시 오갈 일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부를 떼시면 나중에 급할 때 다시 법원을 찾지 않아 편합니다.

Q3. 상속포기심판문, 채권자에게 그대로 보여도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래야 추심이 멈춥니다. 다만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넘기시기보다 사본을 만들어 불필요한 항목을 가린 뒤 보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이나 등기소처럼 신원 확인이 필요한 곳은 가리지 않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니 용도에 따라 나누어 쓰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시면 알렸다는 사실까지 증명됩니다. 가린 사본을 받아 주지 않는 곳이 있으면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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