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인가요?

상속포기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 자녀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돈은 계약으로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한 고유재산이라 포기하셔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고인의 재산이 되어 포기하면 받지 못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증권 사본을 요청해 수익자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익자란이 비어 있으면 약관에 따라 상속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건에 가입해 두셨다면 증권마다 수익자가 다를 수 있으니 한 건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보험금, 먼저 받고 나서 신고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상속포기보험금을 먼저 받으셨어도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된 것이라면 신고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 돈을 받은 것이지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을 상속인 자격으로 받아 쓰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받기 전에 증권을 확인하시고, 이미 받으셨다면 쓰지 말고 그대로 두신 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금 내역과 지급 안내문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지급을 잠시 미뤄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3. 상속포기보험금, 상속세는 어떤 대상인가요?

상속포기보험금은 세금 문제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피상속인이면 같게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내 고유재산이라 포기해도 받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받으신 분이 그 몫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 신고할 때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괄 공제나 배우자 공제로 실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십시오.

몇 번을 물어도 비용 걱정 없는,
박진우 변호사 상속 상담

법무법인 영웅은 365일 24시 공백없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분야*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
  • 성년후견
  • 상속가사·소송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뒤,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