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청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 기준인가요?

Q1. 상속포기신청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 기준인가요?

상속포기신청비용에서 법원에 내는 몫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청구서에 붙이는 인지가 한 사람당 오천 원이고, 여기에 송달료를 미리 넣게 되는데 상속인 수와 통지할 곳에 따라 대체로 몇 만 원 선입니다. 나머지는 서류 발급비인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건당 천 원 안팎, 제적등본이 한 통에 천 원 정도라 여러 통을 떼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하시면 십만 원 안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대리를 맡기실 때의 보수입니다. 후순위 친척까지 이어지면 사람 수만큼 늘어나므로 전체 인원을 먼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신청비용, 전자소송으로 하면 줄어드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신청비용은 전자소송으로 내시면 조금 줄어듭니다. 전자적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의 일부를 깎아 주고, 송달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만큼 예납이 적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절약 폭이 극적이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여럿이면 합쳐서 차이가 납니다. 더 큰 이점은 오가는 시간과 우편료를 아끼고 보정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 서류도 전자로 발급받아 그대로 붙이면 종이 발급비가 빠지므로 전체적으로는 꽤 가벼워집니다. 전자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서류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접수 직전에 떼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포기신청비용, 쓰고 남은 돈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상속포기신청비용으로 미리 넣은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예납은 어디까지나 쓰일 만큼을 맡겨 두는 것이라 사건이 끝나면 정산됩니다. 대체로 사건이 확정된 뒤 법원이 알아서 납부하신 계좌로 넣어 주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지가 옵니다.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 그냥 두시는 분이 많은데, 신청서 한 장이면 되니 통지를 받으시면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바꾸셨다면 환급이 막힐 수 있으니 접수할 때 적은 계좌를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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