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하려면 어떤 순서인가요?

Q1. 상속포기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하려면 어떤 순서인가요?

상속포기신청방법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전자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전자소송 누리집에 가입해 본인 인증을 하고, 사용자 등록에 동의한 뒤 가사 사건에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골라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를 스캔해 올리고 인지와 송달료를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진행 상황과 보정 요구도 모두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없으시면 먼저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2. 상속포기신청방법, 접수한 뒤 진행 상태는 어떤 자료로 보나요?

상속포기신청방법을 마치고 나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접수하시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넣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바로 보입니다. 서류가 잘못되어 보정을 요구받았는지, 심판이 났는지, 확정되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표시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셨다면 알림 문자와 전자우편으로도 옵니다. 종이로 내신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적어 두셔야 조회가 가능하니 접수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두 주가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 요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알림을 받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Q3. 상속포기신청방법, 우편으로 내도 되는 대상인가요?

상속포기신청방법으로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의 주소로 청구서와 첨부 서류,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멀리 사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 되므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위험합니다. 등기나 빠른우편으로 보내시고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하며,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을 요구하는 우편이 다시 오가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급하실 때는 전자소송이나 직접 방문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편으로 내실 때는 봉투 겉면에 사건 종류와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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