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Q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 즉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하고, 민법 제12조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판단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일부 능력은 남아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며, 가정법원이 의사의 감정 등을 거쳐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Q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후견개시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 뒤 통상 4~6개월 정도의 심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되어 이후 법률행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후견 유형에 맞는 대리권 범위를 미리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각자 정해진 동의권 범위를 벗어나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크지 않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유보 범위에 포함된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면 취소 대상이 되고, 그 범위 밖의 행위는 단독으로 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진행할 때는 동의유보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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