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신청방법, 청구서는 어떻게 쓰나요?
Q1. 성년후견인신청방법, 청구서는 어떻게 쓰나요?
성년후견인신청방법의 출발은 청구서에 후견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사정으로 적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생겼는지를 사건 중심으로 써야 심리가 수월합니다. 진단명만 적고 끝내면 법원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민법 제9조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청구인이 이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구하고, 후견인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본인의 관계를 밝혀 둡니다. 다만 누구를 세울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희망일 뿐입니다.
Q2. 성년후견인신청방법, 본인이 반대하면 진행되나요?
성년후견인신청방법에서 본인의 반대는 절차를 막는 사유가 아니지만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는 절차를 거치고, 상태를 감정한 결과와 함께 종합해 결정합니다. 능력이 남아 있다면 성년후견 대신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강하게 반대하면 심문이 여러 차례 열려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두는 편이 결과와 기간 모두에 낫습니다. 본인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접수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관계도 상하므로 순서를 바꿔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성년후견인신청방법, 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인신청방법에는 심판이 나기 전 임시로 재산을 지키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본인의 예금을 빼가고 있거나 부동산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면, 청구와 함께 임시 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거나 임시로 후견인을 두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심판은 감정을 거쳐 넉 달에서 여섯 달이 걸리므로 그 사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다만 급하다는 사정과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거래 내역과 등기 변동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임시 처분만 받고 본안을 이어 가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니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