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 성년후견인제도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신 감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가 되고 지정된 사람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습니다. 접수부터 확정까지 통상 넉 달에서 여섯 달 정도가 걸립니다. 급하게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심판이 나기 전에 임시 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제도 신청에는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서류는 관할 법원마다 요구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담당 주치의가 작성한 것이라야 하고, 법원이 별도 감정을 명하면 감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재산 관리가 목적이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잔고 증명 같은 재산 목록도 함께 냅니다.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빠지면 보정 명령을 받게 되니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될 사람의 신분 서류와 동의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Q3. 성년후견인제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년후견인제도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에 정신 감정료가 더해지고, 감정료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하며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이 별도로 들고, 친족 사이에 다툼이 있어 심문이 길어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개시 후에는 후견인이 매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전문가가 후견인이 되면 보수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 비용만이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력이 없으면 청구인이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