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피한정후견인 동의유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Q1. 피한정후견인 동의유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따로 정한 범위의 행위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3조는 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사정이 달라지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그 범위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통 부동산 처분과 대출, 보증, 고액 계약처럼 재산에 영향이 큰 행위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장보기나 교통비 결제 같은 일상적인 행위는 범위 밖이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묶을지는 본인의 판단 능력과 재산 상황을 보고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법원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Q2. 피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되나요?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혼자 했다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행위는 온전히 유효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성년후견과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어떤 행위가 묶여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후견인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법원에 청구해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권에도 기간이 있으므로 사정을 안 뒤에는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며, 상대방이 사정을 몰랐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피한정후견인, 후견이 끝나거나 바뀔 수도 있나요?
피한정후견인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바꾸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나아졌다면 종료 심판을 청구해 후견 없이 지낼 수 있고, 반대로 상태가 나빠지면 성년후견으로 유형을 바꾸는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묶어 둔 행위의 범위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서, 처음에 넓게 정했더라도 뒤에 좁힐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종료가 확정되면 후견등기도 함께 정리되어 증명서에 남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는 진단서로 소명해야 하므로 정기 진료 기록을 남겨 두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