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과 감정 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Q1.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과 감정 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접수부터 심판 확정까지 통상 넉 달에서 여섯 달 정도가 걸립니다. 접수 뒤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신 감정을 거치는데, 감정 기일이 잡히고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감정 기관 사정에 따라 한두 달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친족 사이에 다툼이 있어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리면 그만큼 길어지고, 가족이 반대하면 그 의견을 듣는 기일이 추가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급하게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심판 전에 임시 처분을 함께 신청해 그 사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 신청, 후견인은 누가 정하나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도 누가 후견인이 될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36조는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정하고, 선임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에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적어도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다툼이 있거나 친족 사이 갈등이 크면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여러 명을 함께 선임하거나 재산과 신상을 나누어 맡길 수도 있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신청, 심판이 확정되면 무엇을 하나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권한을 쓸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과 등기소, 관공서에 제출하며 이 서류가 있어야 예금 관리나 부동산 처분 같은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취임한 뒤에는 본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보고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는 것처럼 영향이 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나아지면 종료 심판을 청구해 후견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서류를 다시 낼 일도 생기므로 심판문과 등기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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