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피성년후견인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Q1. 피성년후견인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적이고 소액인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대출, 보증처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계약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줍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몰랐더라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권에도 기간이 있으므로 사정을 안 뒤에는 미루지 않고 행사하셔야 합니다.

Q2. 피성년후견인 결정은 어떤 요건에서 내려지나요?

피성년후견인 결정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일 때 내려집니다. 판단이 잠깐 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법원은 진단서와 정신 감정 결과, 본인 면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이므로, 무조건 가장 강한 유형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나아지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상태 변화에 따라 유형을 바꾸는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피성년후견인 사실은 어디에 공시되나요?

피성년후견인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예전 금치산 제도와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아,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 거래 상대가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처럼 법이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내용도 함께 정리됩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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