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 뜻과 후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Q1. 성년후견인 뜻과 후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성년후견인 뜻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법원이 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개시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은 능력이 남은 정도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능력이 거의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지만 남아 있으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 하나만 도우면 되면 특정후견입니다. 무조건 가장 강한 유형으로 정해지지 않고, 남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진단서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신중히 정해집니다.
Q2. 성년후견인 뜻에서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성년후견인 뜻에 담긴 권한은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두 갈래입니다. 재산 쪽은 예금 관리와 계약 체결, 세금 납부처럼 본인을 대신하는 일이고, 신상 쪽은 치료와 요양 시설 입소 같은 결정을 돕는 일입니다. 다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주하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는 것처럼 영향이 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취임한 뒤에는 재산목록을 만들어 보고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나중에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권한을 넘어 쓴 돈은 나중에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3. 성년후견인 뜻,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나요?
성년후견인 뜻에는 법원이 정하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정해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믿을 만한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었다가 나중에 능력이 떨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고른다는 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고, 어떤 일을 맡길지도 계약에서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등기까지 해 두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시기에 대비해 두려는 분들이 찾는 방법입니다. 미리 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이 떨어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되므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