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제도란, 유언이나 혼인도 대신 정하는 권한인가요?
Q1. 성년후견인제도란, 유언이나 혼인도 대신 정하는 권한인가요?
성년후견인제도란 판단이 어려워진 성인의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장치이지만, 사람의 신분에 관한 일까지 대신 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하거나 이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하는 일은 본인만 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리하지 못합니다. 유언도 마찬가지여서, 민법 제1063조는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그때 의사가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정해 두실 생각이라면 판단이 흐려지기 전에 마무리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 판단이 어려워지신 뒤라면 남은 방법은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것뿐이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Q2. 성년후견인제도란, 후견감독인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되나요?
성년후견인제도란 맡은 사람에게 큰 권한을 주는 구조라, 그 사람을 다시 지켜보는 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본인과 친족, 맡은 사람,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감독인을 정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형제 사이에 다툼이 있어 서로 믿지 못하는 사건에서 특히 자주 선임되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큰 지출이나 처분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해 절차가 한 단계 늘지만, 뒤에 책임을 두고 다툴 일은 줄어듭니다. 감독인을 둘지는 청구할 때 함께 의견을 낼 수 있으니 형제 사이가 껄끄럽다면 먼저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성년후견인제도란, 상속을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로도 쓸 수 있나요?
성년후견인제도란 남은 재산을 지키는 장치이지 나눌 방법을 정해 두는 장치가 아닙니다. 맡은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 주거나 유언을 대신 만들어 둘 수는 없고, 살던 집을 처분하는 일조차 그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견이 시작된 뒤에는 상속을 미리 손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정해 두실 계획이 있다면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공정증서 유언이나 신탁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맞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남은 가족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아도 되니 건강하실 때 한 번 상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