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자확인소송, 유전자검사 거부 시 수검명령 가능한가요?
Q1. 친자확인소송, 유전자검사 거부 시 수검명령 가능한가요?
친자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채취 등 검사를 받도록 명하는 수검명령(검사를 받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태도 자체를 법원이 불리한 정황으로 보아, 함께 제출된 사진·편지·양육비 송금내역·주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거부 상황을 전제로 한 증거 확보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친자확인소송 제척기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나요?
친자확인소송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당사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기간의 기산점은 출생일이 아니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안 시점이므로, 오래된 사안이라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산점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친자확인소송 승소하면 상속분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친자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그에 따라 상속인 지위도 함께 인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 절차를 마쳐야 서류상으로도 자녀로 기재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끝낸 뒤라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판결 확정 직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재산 관계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