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소송변호사, 승소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Q1. 상속소송변호사, 승소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사건을 볼 때 먼저 따지는 것은 남은 기한과 자료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다툴 여지 자체가 없고, 남았다면 상대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되 소 취하나 화해, 청구 포기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어디까지 다툴지는 결국 의뢰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승소 확률을 숫자로 말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잡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조회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상속소송변호사,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이 더 드나요?
상속소송변호사 비용은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기일이 늘어난다고 착수금이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급이 바뀌면 새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라 항소심으로 가면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가 별도로 들어가고, 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여러 번 하면 그때마다 실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느 심급까지 포함되는지, 실비를 누가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어 두셔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사건인지는 쟁점의 수를 보면 대체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심급과 실비 정산 방식을 반드시 적어 두셔야 합니다.
Q3. 상속소송변호사, 상대와 같은 사무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소송변호사를 찾을 때 상대 가족이 이미 같은 사무소에 상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을 맡은 곳은 다른 쪽을 맡을 수 없으므로, 처음 통화에서 상대의 이름과 고인의 이름을 알려 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무소가 접수 단계에서 이 확인을 먼저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누구까지 상대방인지 정리해 알려 주셔야 정확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에 확인되면 사건을 맡지 못하게 되어 시간만 지나므로, 첫 연락에서 짚고 넘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이름까지 함께 알려 주시면 확인이 정확해집니다. 상담 예약을 잡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