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1.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가정법원에 소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법 제865조는 인지나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관계의 존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 뒤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되고, 유전자 검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대체로 정리됩니다. 다투지 않는 사건은 서너 달, 상대가 검사를 피하거나 당사자가 사망해 간접 검사를 해야 하는 사건은 여섯 달 넘게 걸립니다. 판결 확정 뒤 등록부 정정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예상보다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Q2.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는 소장과 함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신과 상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떼고, 출생 무렵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예전 주소가 같았다는 주민등록초본, 함께 찍은 사진, 학교나 병원 기록, 양육비를 보낸 내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제적등본으로 관계를 거슬러 확인하고, 검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이지만 소를 낼 때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가 오래되어 남아 있지 않다면 주변 사람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Q3.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유전자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양쪽이 함께 출석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결과는 보름 안팎이면 나옵니다. 사적으로 미리 받아 둔 결과지도 참고 자료가 되지만, 시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다투어지면 법원 절차로 다시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형제자매나 조부모, 그 사람의 다른 자녀에게서 시료를 받아 간접적으로 판단합니다.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부담을 정리하며, 대상 인원이 늘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간접 검사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어 대상을 넓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