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유산상속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있나요?
Q1. 유산상속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있나요?
유산상속분쟁은 판결로 끝나는 비율보다 중간에 정리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내더라도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자리에서 조정위원이 양쪽 말을 따로 들어 안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 등기와 예금 정리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가족끼리 정리하실 때는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두시면 힘이 실립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더 상하기 전인 초기에 시도하는 편이 성사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시면 조정조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니 따로 소송할 일이 없습니다.
Q2. 유산상속분쟁, 소송이 여러 개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산상속분쟁은 한 가족의 일인데도 사건이 여러 개로 갈립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분할 심판, 생전에 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것은 유류분 청구,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무효 확인 소송, 남이 가져간 몫을 되찾는 것은 상속회복청구로 각각 갑니다. 다투는 대상과 법원이 정해 둔 절차가 서로 달라 하나로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억울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어느 문을 두드릴지가 정해집니다. 두세 개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순서를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내는 법원도 달라지므로 사건 유형을 먼저 정하셔야 헛걸음을 막습니다.
Q3. 유산상속분쟁, 세금 신고 기한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유산상속분쟁이 길어져도 세금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납니다. 다투는 중이라 누가 얼마를 가질지 모르더라도 일단 법정 몫대로 계산해 신고해 두셔야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할이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 고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미루다 가산세가 붙으면 다투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날짜만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돈이 부족하시면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는 길도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