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재산상속분쟁,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어떤 절차로 달라지나요?
Q1. 재산상속분쟁,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어떤 절차로 달라지나요?
재산상속분쟁에서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인들이 직접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유언에 따른 등기 이전과 예금 지급을 집행자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은 집행자를 상대로 유언 무효를 다투거나 집행 정지를 구해야 하고, 다른 형제와만 협의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집행자가 일을 미루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면 이해가 얽히므로 감독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Q2. 재산상속분쟁, 증인이나 녹음은 어떤 자료로 인정되나요?
재산상속분쟁에서 부모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녹음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한 것이면 증거로 낼 수 있고, 몰래 했더라도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뒤 맥락이 잘린 짧은 녹음은 힘이 약하고,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녹음만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뜻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형제나 배우자처럼 이해가 얽힌 사람보다 이웃이나 오래된 지인의 말이 무게가 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기록은 날짜가 남아 있어 녹음보다 오히려 쓸모가 클 때가 많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편집본만 내면 신빙성을 의심받으니 주의하십시오.
Q3. 재산상속분쟁, 판결이 난 뒤에도 다시 다투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상속분쟁이 판결로 끝났어도 아주 제한된 경우에는 재심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조한 유언장이나 허위 진술로 이겼다는 것이 나중에 형사 판결로 드러났거나, 판결에 영향을 준 증거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된 때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새 증거를 찾았다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재심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조가 의심되면 민사 재판을 다투는 동안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 두어야 뒤에 길이 열립니다.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가 있으니 위조가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