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절차로 강제하나요?
Q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절차로 강제하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상대가 유전자 검사를 피하면 법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단계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거부한다는 사정 자체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형제나 부모의 검사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칫솔처럼 몰래 확보한 시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우니 절차를 밟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사 기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정해지며 비용은 청구한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도 대상인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관계는 이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그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짧은 기한에 걸립니다. 어느 절차인지 잘못 고르면 각하되므로 출생 시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언제 되었는지와 혼인 시기가 언제인지를 제적등본으로 먼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Q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조정을 먼저 거치는 기준인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이혼이나 양육비처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먼저 밟지만, 혈연이 있는지는 서로 양보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합의했다며 조서를 남겨도 그것으로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고, 검사 결과와 정황을 보아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겠다고 해도 절차가 짧아질 뿐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 달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 등록부를 고쳐야 마무리됩니다. 상속 문제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등록부가 정리되어야 분할도 마무리되므로 순서를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