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Q1.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은 이혼이나 혼인 취소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54조의2 제1항은 이런 경우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혼 후 300일이 지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실제 생부가 전남편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죠. 반대로 혼인관계가 끝난 뒤 300일이 지나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생부인허가청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친생부인허가청구, 유전자검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데, 이때 유전자검사 결과지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별도의 심문 없이 비교적 빠르게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자검사 없이 정황 설명만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추가 자료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생부, 자녀가 함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친생부인허가청구, 허가 후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친생부인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 추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후 생부의 인지 절차나 생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 결정문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전남편이 아닌 실제 생부를 아버지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생부가 임의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서류상 남아 있게 되므로, 출생신고 시점과 절차를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결정문 자체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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