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Q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아에 한해 활용할 수 있는 간이한 허가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출생해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 전반에 적용되고 법원의 정식 심리와 판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이혼 후 300일 이내라는 특정 상황에서 유전자검사 등 소명자료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는 자녀의 출생 시점과 혼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검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조기에 검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Q3. 친생부인의 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유전자검사 등 증거 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나는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을 거치며, 유전자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감정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에 유전자검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해지는 구조이며, 다툼 없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되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는 사건은 변론이 여러 차례 이어지며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