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동의서, 어떤 내용을 적는 서식인가요?

Q1. 성년후견인동의서, 어떤 내용을 적는 서식인가요?

성년후견인동의서는 법원이 정해 둔 서식이 따로 없어 내용만 갖추면 됩니다.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동의하는 사람의 이름과 본인과의 관계, 누구를 맡을 사람으로 세우는 데 동의한다는 문장, 그리고 후견 개시 청구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적고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법원이 진정성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절차가 빨라집니다. 동의서를 낸 가족에게는 법원이 의견 조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 한 장씩 받아 청구서에 함께 붙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후견 청구용이라고 적어 발급받으시면 다른 데 쓰일 걱정이 없습니다.

Q2. 성년후견인동의서, 형제 한 명이 써 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인가요?

성년후견인동의서를 형제 한 명이 거부해도 청구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법원의 심리를 돕는 자료일 뿐 요건이 아니어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의견 조회서를 보내 답을 받거나 심문기일에 불러 의견을 듣습니다. 그 형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법원은 이유를 살펴 누가 맡는 것이 본인에게 나은지 판단하고, 필요하면 제삼자인 전문가를 세우거나 감독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청구를 미루실 이유는 없고, 청구서에 그 형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정과 이유를 미리 적어 두시면 법원이 조회 절차를 빨리 진행합니다. 반대하는 형제가 있으면 심문기일이 한 번 더 잡히는 정도이니 일정만 여유 있게 보시면 됩니다.

Q3. 성년후견인동의서, 본인 것도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성년후견인동의서를 본인에게서 받아 두면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본인이 뜻을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면 법원이 심문기일에 직접 만나 확인하고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직 서명할 수 있고 누가 맡기를 원하는지 말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적은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선임 판단에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억지로 받은 서명은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으니, 진단서에 상태를 적고 법원의 확인에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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