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상속, 후견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누가 신청하나요?

Q1. 성년후견인상속, 후견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누가 신청하나요?

성년후견인상속 문제는 판단이 어려운 분이 상속인 자리에 서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물려받을지 말지를 정하고 서류를 내는 일은 맡은 사람이 대신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신고하되 후견인이 대리인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이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밝힙니다. 아직 후견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먼저 개시를 청구해야 하는데 심판에 몇 달이 걸립니다. 물려받을지 정하는 기한은 그사이에도 흘러가므로, 기간을 늘려 달라는 청구를 함께 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판이 나기 전이라도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임시로 지켜 달라는 조치를 함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

Q2. 성년후견인상속, 분할 협의에 대신 도장을 찍는 대상인가요?

성년후견인상속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이 재산을 나누는 협의입니다. 맡은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람 자신도 같은 상속인이라면 한 자리에서 양쪽을 대신하는 셈이 되어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따로 대리할 사람을 세워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든 협의서는 등기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뒤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후견인인 사건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협의서를 쓰실 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밝히고 그 사본을 함께 붙여 두셔야 창구에서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Q3. 성년후견인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도 대신하는 권한인가요?

성년후견인상속에서 물려받지 않기로 정하는 일도 맡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본인을 대리해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법원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빚이 많아 물러나기로 하셨다면 기한이 함께 걸려 있으니 감독인 확인과 접수를 나란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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