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진단서, 법원이 정한 서식을 써야 하나요?

Q1. 성년후견인진단서, 법원이 정한 서식을 써야 하나요?

성년후견인진단서는 병원에서 흔히 떼는 일반 양식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마다 누리집에 참고 서식을 올려 두고 있어 그 형태를 받아 병원에 가져가시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병명만 적힌 문서가 아니라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뜻을 밝힐 수 있는 상태인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는 개시 심판을 할 때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되 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이 문서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가 절차를 좌우합니다. 진료 기록이 넉넉히 붙어 있으면 감정이 생략되기도 해서 기간과 지출이 함께 줄어듭니다.

Q2. 성년후견인진단서,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성년후견인진단서를 받으려 해도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가족을 의심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다니시던 병원의 진료 기록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요양보호사와 시설의 기록을 먼저 모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그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을 명하고, 거동이 어려우면 감정의가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억지로 모시고 가려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이 순서가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오래 다니신 병원이 있다면 그곳 주치의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성년후견인진단서, 발급 후 얼마나 지나면 다시 떼나요?

성년후견인진단서에 정해진 유효기간이 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발급일부터 몇 달 안의 것을 요구합니다.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 오래된 문서로는 지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접수한 뒤 심리가 길어져 시간이 흐르면 최근 것을 다시 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갖춘 뒤에 마지막으로 떼시는 편이 낭비가 없습니다. 병원에 따라 작성에 며칠이 걸리기도 하니 접수 일정을 잡으실 때 그 기간까지 함께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통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처음 받으실 때 몇 부를 함께 요청해 두시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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