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지정방법,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Q1. 성년후견인지정방법,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년후견인지정방법에서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37조는 미성년자,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회생이나 파산 결정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제끼리 이미 재산을 두고 소를 걸어 둔 사이라면 이 마지막 사유에 걸립니다. 본인의 직계비속은 예외이니 자녀는 그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결격에 해당하는지는 서류로 확인되므로 다투는 상대가 있다면 이 부분부터 살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Q2. 성년후견인지정방법, 가족 의견이 갈리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성년후견인지정방법에서 형제가 서로 맡겠다고 다투면 법원은 말보다 기록을 봅니다. 누가 실제로 모셔 왔는지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상 동거 기간, 병원 진료에 동행한 내역, 요양비와 생활비를 낸 이체 기록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본인의 통장에서 설명되지 않는 돈이 빠져나간 사정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재산 관리에서 배제되기 쉽습니다. 각자 자기 자료만 내면 판단이 어려우니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할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다툴 일이 줄어 절차도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Q3. 성년후견인지정방법,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선임되는 조건인가요?

성년후견인지정방법에서 본인의 뜻은 존중되지만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이 누구를 원하는지 확인하되 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형편이 되는지, 다른 가족과 이해가 부딪히지는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대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권한을 나누어 여러 명을 두거나 감독인을 함께 정해 균형을 잡는 방식을 자주 씁니다. 뜻이 반영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는 편이 훨씬 무게가 실립니다.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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