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후견인, 미성년자의 협의는 누가 대리하는 권한을 갖나요?
Q1. 상속후견인, 미성년자의 협의는 누가 대리하는 권한을 갖나요?
상속후견인 문제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생깁니다. 부모가 살아 있으면 친권자가 대리하지만 그 부모도 같이 받는 처지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자녀를 대리하게 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부모가 모두 없다면 미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데, 그 사람도 함께 받는 관계라면 마찬가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고 만든 협의서는 뒤에 무효가 되어 등기까지 되돌리게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임 청구와 협의 준비를 함께 진행하면 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2. 상속후견인, 본인 대신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속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물려받기를 거절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빚이 더 많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 후견인이 단독으로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청구서에 재산과 채무 내역, 왜 그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밝혀 냅니다. 문제는 세 달이라는 기한 안에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둘러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먼저 청구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후견인, 본인도 상속인이면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되나요?
상속후견인이 같은 재산을 함께 물려받는 관계라면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민법 제936조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사정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제3자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미 선임된 뒤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사건에 한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합니다. 후견인이 자기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면 뒤에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시작 단계에서 대리인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리 갈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