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 대리 보수와 후견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1.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 대리 보수와 후견 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이라는 말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청구 사건을 대신 진행해 달라며 내는 돈으로, 심판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직접 맡은 사람으로 정해졌을 때 돌봄이 이어지는 동안 받는 몫입니다. 앞의 것은 청구한 사람이 내지만 뒤의 것은 본인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상담에서 금액만 듣고 정하시면 어느 쪽 이야기인지 헷갈리기 쉬우니, 사건을 맡기는 것인지 후견까지 부탁하는 것인지를 먼저 나누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한 곳에 함께 맡기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계약서에 각각의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셔야 합니다.

Q2.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 가운데 돌봄을 맡은 대가는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그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맡은 사람이 청구해야 하고, 재산 규모와 처리한 일의 양을 보아 달마다 또는 해마다 얼마씩 지급하라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는 아주 낮게 잡히거나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청구할 때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정리해 내야 합니다. 감독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의견도 함께 참고되므로 평소 보고를 성실히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3.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 너무 많다고 다투는 절차가 있나요?

성년후견인변호사비용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보수라면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감액해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감독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건을 대리한 대가라면 이는 계약으로 정한 것이라 법원이 손대지 않으므로, 약정한 범위를 넘어 청구한 것인지부터 계약서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출 내역과 보고서를 먼저 받아 보시고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투기로 하셨다면 기한이 정해진 절차이니 결정문을 받으시는 대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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