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 카드와 대출을 막는 신청이 있나요?
Q1.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 카드와 대출을 막는 신청이 있나요?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금융 거래를 잠가 두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과 카드사에 요청하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을 막아 두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의 뜻으로만 가능해서 판단이 이미 어려워진 뒤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초기에 서둘러 해 두시는 편이 좋고, 시기를 놓쳤다면 후견을 청구해 자격을 갖춘 뒤 처리하게 됩니다. 통장과 카드를 가족이 대신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래가 많으니 제도를 함께 쓰셔야 합니다.
Q2.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 요양시설 계약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요?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시설 입소 계약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947조의2는 본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한다고 하면서,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일반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은 격리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과 비용 지출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후견 심판을 먼저 받아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설과 계약하실 때는 비용을 누구 계좌에서 내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뒤에 형제와 다투지 않습니다.
Q3.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제도의 대상인가요?
치매환자 재산 보호 방법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오히려 재산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시군구청장이 대신 청구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있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기가 걸리는 곳도 있으니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먼저 문의해 순서를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창구와 필요한 서류는 지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 보시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