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치매부모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Q1. 치매부모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부모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12조는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치매의 진행 정도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초기 치매로 일상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이, 중증으로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성년후견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진단서와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2. 치매부모 성년후견,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치매부모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누구를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미리 가족끼리 협의해두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부모의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이 급한 상황이라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3. 치매부모 성년후견, 후견인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나요?
치매부모 성년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 관리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넓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큰 재산이 걸린 결정은 후견인이 함께 동의하거나 대신 처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소소한 생활비를 쓰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일까지 매번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후견인이 관여할 수 있는지는 법원 심판을 통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