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치매부모재산관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차이는 무엇인가요?

Q1. 치매부모재산관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차이는 무엇인가요?

치매부모재산관리에서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 전반을 대신 관리하고, 부모가 혼자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일정 행위,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가 성년후견, 제12조가 한정후견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초기 치매는 한정후견, 중증 단계는 성년후견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치매부모재산관리, 성년후견인 선임 후 재산목록보고 의무가 있나요?

치매부모재산관리를 맡은 성년후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부모의 재산목록을 조사해 가정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보험, 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잔고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이후에도 보통 1년에 한 번 후견사무보고서를 내며,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함께 선임하면 큰 금액의 지출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를 빠뜨리거나 부모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후견인이 바뀌거나 손해를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계좌를 따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치매부모재산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매부모재산관리 신청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부모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부모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재산 목록과 잔고 증명 자료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법원이 정한 양식에 맞춘 것이어야 하고, 치매 진단명과 판단 능력 정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가족들의 동의서를 함께 내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후견인이 될 사람의 신분 자료와 본인 재산 상황을 적은 서면도 요구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와 절차가 몇 달씩 늘어지는 만큼, 성년후견변호사에게 서면대행을 맡겨 한 번에 제대로 접수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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